※ 베트남 다낭공항 입국 및 미팅시 주의사항 안내
▶ 관광을 목적으로 베트남에 방문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최대 14일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합니다.
▶ 2015년 1월 1일 이후 베트남 출국 후 한달 이내 베트남에 재입국 할 경우 반드시 비자를 발급 받아야합니다.
(발급 비용 및 소요기간은 담당자를 통해 문의 부탁드립니다)
▶ 입국금지 대상 명문화 (대상자 : 만 14세 이하 소아 및 유아)
* 친부모가 아닌 제 3자가 아이와 함께 베트남으로 입국하는 경우, 위임장 서류 자필 작성 후 베트남어로 번역 후 공증을 받아
베트남 대사관 영사 확인을 마친 서류를 지참하여야만 입국이 가능합니다.
* 친아버지 없이 친어머니가 아이와 함께 베트남으로 입국하는 경우, 어머니와 아이가 함께 나와있는
영문 주민등록 등본 1부를 지참하여야만 입국이 가능합니다.
* 친아버지가 아이와 함께 베트남으로 입국하는 경우, 별도 서류 지참 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.
▶ 베트남 지역은 자국민 보호법으로 인하여 한국인 가이드가 공항 또는 일부 관광지 출입이 불가하여, 이런 경우 현지인 가이드분이 동행하신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